- 이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
대법원이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이나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해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처음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져 나온 이후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