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인근 주민이 항공기 소음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시행되면 소음피해 지역의 범위가 더 넓어져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지난 9월 23일 부산 강서구 딴치마을 주민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9월 법원이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던 1심이 이번 항소심을 통해 뒤집힌 셈이다.
재판 원고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곳에 거주하는 66명이 배상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을 권장하는 기준 단위로 딴치마을은 제3종 소음지역(75~90웨클)에 해당한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