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의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참관 여부와 관련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해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이라며 “선거는 특정돼 있는데 후보자는 특정이 안 됐다”며 무죄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1심처럼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돼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