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Dark Web)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SNS 광고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40대 A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혐의로 3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필로폰 24g, 대마 26g을 압수했다.
경찰은 인터넷과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늘자 지난 8월부터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주로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대마나 필로폰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 이를 토대로 10여 개의 광고를 추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광고에는 필로폰과 대마를 뜻하는 은어로 마약 판매를 알리는 글과 함께 1 대 1 대화를 할 수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었다. 일당은 광고를 보고 1 대 1 대화를 요청한 구매자에게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팔았다. 주로 마약과 현금을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자에게 넘겼으며, 비트코인 지갑으로 돈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사범이 급격히 늘자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려 가용경력을 총집중해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경찰에 붙잡힌 온라인 마약 사범은 2018년 51명에서 지난해 126명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309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