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부마항쟁 발발 41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피해자 배·보상은 답보 상태다. 21대 국회가 관련법 제정에 나서 배·보상 문제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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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10.16 부마항쟁연구소·21세기 정치학회 주최로 부마항쟁 관련자 생활실태와 지원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원준 프리랜서 |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국회의원은 10·16 부마항쟁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부마항쟁 참여자,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과 예우를 바로 잡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에 항거해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이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부마항쟁보상법이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 등 1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부마항쟁 피해자 배·보상을 비롯해 유공자 예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30일 이상 구금을 당한 이들로 제한하고 있어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 가운데 생활지원금 수급 기준 완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중 검토’ 입장을 고수해 진상규명 조사 기간만 1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듭 배·보상 의지를 피력하자 관련법을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은 “정부는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을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짧은 기간 구금됐지만, 지속적인 사찰로 고통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