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입찰 떨어져도 ‘버티기 점용’…징벌적 변상금 필요성

동백섬 유람선사 몽니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1-18 22:06:3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선착장 입찰 행정소송 1심 패소
- 법률적 절차 악용해 항소 제기
- 최종심 판결까지 장시간 소요
- 정식 낙찰 업체 피해 고스란히
- 해운대구청·해경은 속수무책

입찰에서 떨어지고도 부산 해운대 선착장 부지를 점유해 유람선을 운항하는 사업자(국제신문 지난 9월 10일 자 9면 보도)의 ‘묻지 마 영업’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 유람선 선착장 전경. 국제신문DB
입찰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당한 절차로 입찰을 따낸 업체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처지다.

항소심 제기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적 절차를 ‘버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제도적 공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징벌적 변상금’을 물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운대구는 운촌항 유람선 사업자인 A사가 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말 구가 진행한 ‘해양관광 요충지 사용 입찰’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유람선 사업을 해왔으며, 2010년까지는 구와 수의 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인 선착장 부지를 독점사용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10년 전 처음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이 입찰에서도 A사가 선착장 부지를 낙찰받았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12월 시행된 입찰에서는 B사가 선착장 부지 권한을 따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 선착장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다며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

지난 1년간 50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지 못한 구는 물론 적법하게 사용권을 따낸 B사 또한 사용 가능한 기간 3년 가운데 1년을 속수무책으로 허비했다.

하지만 구는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대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면허 허가·취소 권한을 쥔 부산해경도 같은 이유로 최종심 결과가 난 이후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종 승소하면 A사를 상대로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를 본 B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 등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명분 없는 소송으로 지자체나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최종심 결과에 따라 징벌적인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규제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버티기 소송’ 의혹에 대한 A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회사 측은 응하지 않았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7. 7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8. 8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9. 9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10. 10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6. 6부산 국힘, 가덕도특별법 개정방침에 “국회에 책임 떠미나” 비판
  7. 7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8. 8‘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9. 9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0. 10[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3. 3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4. 4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5. 5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6. 6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7. 7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8. 8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9. 9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부산 초중고에 생성형 AI 보급…사회정서교육 3배로 늘려
  10. 10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 1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2. 2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5. 5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