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심의 후 내년 초 결정
경남 진주시 정촌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이하 정촌 화석산지)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진주시 간 정촌 화석산지 보존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국제신문 지난해 12월 30일 자 11면 보도)을 빚은 문화재 보존구역 범위 지정이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정촌 화석산지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접수한 데 이어 도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17일 현지에서 현장실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6일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로 이관돼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화석산지 보존조치 이행 여부를 심의하고, 구체적인 화석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석산지 현지보존 결정 및 의결, 문화재 지정구역 및 토지 보상 면적도 결정했다. 문화재 지정구역은 정촌뿌리산단 내 산업필지 2만4500㎡ 가운데 압성토 설치 구간인 1만7500㎡로 정해졌다. 나머지 화석산지 주변 7000㎡ 부지는 공원부지로 편입 후 산단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화석산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 및 문화재 보존 절차가 진행된다. 비용은 국비 70%, 진주시 19.5%, 경남도 10.5% 비율로 부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 초께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촌 화석산지는 공룡, 익룡 등 백악기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 1만여 점이 발견돼 라거슈타테(대규모 화석산지)로 평가받는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