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9일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관련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의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해당 시·군과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소지가 있는 해당 아파트 부녀회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아파트 입주민이 부동산사무소에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내 놓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 가격으로 광고를 내지 않는 부동산사무소를 일명 ‘가두리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왕따를 시키는 등 담합행위에 따른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를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일부 아파트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는 가격조작. 담합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상시 도·시군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