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기준 소음단위 WECPNL땐
- 예정지 피해가구 1087곳 산정됐지만
- 국제기준 Lden 적용땐 2601가구 나와
- 인근 초중고 28곳 학습권 위협 수준
- 소음 민원으로 심야운항 어려운데다
- 보상비 급증도 부담 요소로 작용
- 검증위, 결국 김해 확장안 폐지 결론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한 데에는 ‘24시간 운영 불가’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운영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핵심 요건이다. 검증위는 국토교통부가 소음 피해 지역을 축소했다고 판단, 소음 민원으로 인해 심야 운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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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중국국제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남 김해 돗대산에서 바라본 김해공항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
총 328쪽 분량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보고서를 보면 ‘소음’ 분야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 회의가 가장 많이 열린 분과도 소음 분과(21번)였다. 예상치 못하게 소음 분과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김수삼 총괄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최종 보고회에서 24시간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항의 24시간 운영은 서비스 개시 때 공항이 경영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다만 소음 문제와 관련된 주민 동의와 공항 경영이 함께 고려돼야 하는 부분으로 봤다”고 말했다. 지금도 김해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민원이 거센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24시간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음 분과의 검증 항목은 ▷소음피해 예측조건의 적절성 ▷소음피해범위 추정 적절성 ▷심야 운항 가능성 ▷소음 단위인 WECPNL과 Lden 병행 사용의 적절성 ▷새 소음단위 Lden 사용 시 피해범위 정도 등 5개다.
이중 24시간 운영의 선결 조건인 ‘심야운항 가능성’에 대해 검증위는 “소음민원으로 심야 운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검증위는 “지역 사회의 합의와 운항스케줄 조정 등을 고려할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심야운항은 가능하다”면서도 “심야 운항의 확대는 공항운영상 장기적인 비용증가 요인으로서 소음보상 지원 비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신공항의 24시간 운영이 불가하며, 소음보상 지원 비용의 급등을 고려할 때 건설 비용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검증한 김해신공항안의 사업비는 4조1700억 원이었는데, 이후 국토부가 수정을 거듭하며 현재 사업비는 6조8500억 원으로 대폭 뛰었다. 여기에 소음보상지원 비용까지 더한다면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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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정세균 축무총리에게 전달한 검증보고서. 이용우 기자 |
특히 검증위는 국토부가 소음 피해 범위를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국제 기준의 항공기 소음단위 Lden이 아닌 WECPLNL을 사용하면서다. 검증위는 “국제기준인 Lden을 적용해 소음피해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Lden 적용 때 “법정 소음피해 범위 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토부가 산정한 소음 피해 가구는 1087곳이었지만, 새 소음단위 사용시 2601가구로 피해 규모가 두배 넘게 확대된 셈이다.
게다가 김해신공항 예정지 주변에 에코델타시티 및 교육시설 등이 산적해 있어 소음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크다. 검증위는 “학습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소음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예정지 인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는 28곳에 달한다.
또 검증위는 “소음영향권 내에 ‘부봉지구도시개발사업’, ‘선천지구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주택지구와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다수의 사업이 계획 중에 있어 부산시와 김해시의 자료를 토대로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소음 영향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인근 각종 개발 사업단지까지 고려하면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규모는 커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확장)안 소음 분야 평가 |
쟁점 |
세부검증항목 |
검증위 결론 |
소음피해 예측 조건의 적절성 |
소음피해 예측조건의 적절성 |
국토부가 제기한 소음 예측 시 심야운항 비율은 적절 |
소음피해범위 적절성 |
소음피해범위 추정 적절성 |
김해신공항 주변에서 계획중인 개발사업 등 따라 상이한 결과 나올 수 있음 |
심야 운항 가능성 |
소음 피해 증가로 제한 있을 수 있음 |
새로운 소음단위적용시 피해범위 |
WECPNL과 Lden 병행 사용 적절성 |
국제기준인 Lden 단위 사용이 타당 |
새 소음단위 Lden 사용시 피해범위 정도 |
피해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 가구 및 인구 수 등 재산정 필요 |
※자료=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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