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출 대부분은 일종의 ‘미귀가’다. 잠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가출 청소년이 하루 이틀 머물 거처를 제공하는 ‘일시 쉼터’가 중요한 이유다.
이 ‘하루 이틀’은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나쁜 오빠들’과 생활하며 범죄의 덫에 걸리느냐를 결정하는 골든 타임이다.
그러나 이용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개인정보나 부모의 동의 등 가출 청소년이 꺼려하는 사안을 필수로 요구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는 부산에 6곳이 있다. 이 중 7일 이내의 보호가 이뤄지는 일시 쉼터는 2곳이다.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가 제공되는 ‘단기 쉼터’, 3년 내외로 사용할 수 있는 ‘중장기 쉼터’도 각 2곳이다.
단기 쉼터는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는데, 이 중 숙박은 고정형에서만 가능하다. 부산시일시청소년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시쉼터에서 숙박한 청소년은 하루 평균 9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사실상 한 방(남자방·여자방)에 1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 신청자가 나타나면, 앞서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시설을 나가야 하는 식이다.
청소년 쉼터 이용률이 낮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쉼터를 이용하려면 이름과 나이,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쉼터 이용 사실에 관한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다. 청소년 대부분은 부모와의 문제 때문에 집을 나섰는데, 부모 허락 없이는 쉼터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쉼터 이용을 꺼리거나 포기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
쉼터에 들어가려면 각 쉼터의 입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 청소년의 가정 형편과 성격, 현재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쉼터는 공동 시설로서 생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친 아이’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