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전세자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 신혼집을 구하는 친구 B 씨에게 접근해 시내 한 아파트 전세 계약 체결을 중개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입주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그런데 A 씨는 입주 전 B 씨에게 연락해 마치 집주인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속여 잔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A 씨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누범기간 발생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