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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나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미국에서 입국했으며,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없었고, 장기간 외국생활로 국내 실정에 어두웠던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격리 엿새 만에 거주지를 이탈해 2시간 가까이 거리를 활보했고, 나흘 뒤 11시간 동안 청주역과 서울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6월 17일 미국에서 입국했으며, 청주 자택에서 격리 이틀 만에 주변 거리를 30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소화불량이 심해 약을 사러 외출한 점과 그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또 다른 자가격리 위반자 C(31)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했으며, 자가격리 기간 중 산부인과 방문을 위해 택시를 타고 거주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C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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