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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에 꼭 알려야

수능 D-7 유의사항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0-11-25 22:19:3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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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신분 확인때 마스크 내려야
- 점심 식사는 본인 자리서만 가능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된 수험생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수능 당일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하고, 점심식사는 본인 자리에서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발표했다.

■확진·격리자 일반 시험실 응시 불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예비 소집일에는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한다.

시험 전 코로나 확진·격리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한다. 또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이 아닌 일반시험장에 들어가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수험생 준수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분 확인 때 마스크 잠시 내려야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30분~8시10분에 입실이 가능하다.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검사한다.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은 착용하면 안 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안내에 따라 지정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 분실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분 확인 요구를 받으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하며, 불응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전자기기를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보청기나 혈당 측정기 등은 교육청 확인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은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봐야 한다. 다른 과목을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쉬는 시간에도 방역수칙 지켜야

수능 1주일 전인 26일부터 전국의 고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기에 모든 수험생은 이 기간 불필요한 외출과 밀집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도 본인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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