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보고서)가 내년 12월 세상에 나온다. 2018년 발표된 첫 보고서는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보고서는 논란을 딛고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진상규명위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같은 해 12월 보고서를 공개한다. 진상규명위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항쟁 참여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이 통과, 진상규명위의 활동이 1년 연장되면서 보고서 발표도 한 해 미뤄졌다.
이번 보고서에는 ▷유치준 사망 사건 ▷전차-택시 사고 ▷연행자에 대한 고문 등 인권 침해 사건 ▷계엄사 언론 통제 ▷부마민주항쟁의 타 지역 확산 등 새로운 조사 내용이 담긴다. 특히 항쟁 당시 전차-택시 사고의 경우 사고 택시 운전사, 승객, 목격자 등 신분이 파악된 상태라, 새 보고서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보고서는 ▷진상규명위의 활동 경과 ▷유신체제 이후 부마민주항쟁까지 국내·외 정세 ▷진압, 고문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 등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 ▷유신체제 붕괴로 인한 정치 변동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의미 ▷진상규명활동의 성과와 과제 등 6가지 쟁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행히 활동 기한이 연장됐지만, 진상규명위의 작업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보고서 작성을 전담할 전문위원은 0명이며 조사 인력도 3명에 불과하다. 제주 4·3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의 인력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의 경우 전문위원 5명, 조사요원 15명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 전문위원은 30명, 조사요원은 34명이다.
게다가 짧은 활동 기한도 버겁다. 애초 부마항쟁보상법에는 진상규명위 활동 기한이 2년으로 명시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상규명위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2018년 2월 기준 진상규명위가 인정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수는 153명이었는데, 2020년 9월 258명으로 늘었다. 물론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한 연행, 구금자로 추산되는 1563명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진상규명위의 활발한 활동으로 피해자 신청이 급증했다는 평가다.
진상규명위 차성환 상임위원은 “지난해 진상규명 신청자가 100명 정도 급증했다”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핵심이다. 활동 마지막 날까지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단체별 인력 현황 (단위=명) |
단체 |
전문위원 |
조사요원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 |
0 |
3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 |
5 |
15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 |
30 |
34 |
※자료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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