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지침상 교육 관련 출장 가능”
- 노조 “대의원 회의겸 간 것” 해명
코로나19 감염이 전 지역에서 확산되던 시기에 부산시 공무원들이 1박2일 간 제주도 교육을 다녀온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이들 중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부산시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시 공무원 12명은 지난 25~2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공무원 맞춤형 노사관계 과정’ 교육에 참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주최로 1박 2일간 합숙으로 진행됐다. 전국광역시·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자체 노조 간부가 참석했으며, 시 노조는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12명이 교육을 다녀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하루 전인 지난 24일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장구교실발’ 집단감염 등 하루에만 18명이 감염돼 상황이 엄중했다. 교육 당일인 지난 25일에도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경남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이 무더기로 확진돼 공직사회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던 시기였다.
일정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 교육은 광역연맹이 교육원과 연초에 미리 일정을 협의해 개설됐다. 수강 신청을 취소하거나 교육에 불참해도 향후 수강 기회가 제한되는 등의 제약은 없다. 공무원 A 씨는 노조 홈페이지에 “조합원은 1년 내내 교육과 출장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 교육은 부적절하다”며 노조 간부의 합숙 교육을 비판했다.
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 특별지침’을 전달했다. 사적 모임은 물론 종무식 같은 업무적 만남도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게 골자다. 시 관계자는 “노조가 워크숍 등을 이유로 출장을 신청했다면 반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침상 교육 관련 출장을 취소하란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대두되자 공무원 노조는 ‘시민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공무원노조 여정섭 위원장은 “교육뿐만 아니라 광역연맹 대의원 회의도 잡혀 있었다. 두 행사가 병행됐기 때문에 합류한 것”이라며 “당일 오전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았다. 지탄받을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공교로운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