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올라와
- 같은 사례 세 번째 … 비난 폭주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산경찰의 내부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30일 부산경찰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부산 A아파트 입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내부 보고용 글이 지역 커뮤니티 등에 유출됐다. 해당 글에는 확진자의 거주 아파트와 연령대, 성별과 근무 직종 등이 담겼으며 가족 구성원과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도 실명으로 적혀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부산시 방역당국이 공식 발표하는 자료에 없는 내부 보고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만 확진자 동선을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부산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글은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급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려진 내용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경찰서 내 다른 부서의 일반 직원에게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커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최초 유포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경찰의 개인정보 유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북부경찰서 간부 단체방에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 같은 달 동래경찰서 직원 단체방에 올라온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정보가 사상경찰서 직원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북부서와 동래서는 사건 유출자로 지목된 경찰을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외부에 유출된 내용에서 확진자 실명과 정확한 주소지가 특정되지 않은 데다 해당 아파트 주민과 학교에 관련 내용이 통보돼 유출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을 포함해 올해 3번이나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장지훈(34·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씨는 “정부에서도 제한적으로만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확진자 신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다면 어떻게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경찰이 안일한 생각으로 2차 피해를 부추긴 꼴”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뒤에야 부산경찰청은 유출자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유출자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