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일부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3일까지 72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에 돌입한다. 수능을 앞두고 학교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2단계를 넘어 3단계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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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상 수험생 위한 별도 시험실 점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30일 부산 부산진고에서 감독관 교사가 방호복을 입은 채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을 점검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수능일까지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단속 규모를 3단계 수준으로 격상하는 등 ‘72시간 코로나19 완전 봉쇄’의 각오를 밝혔다. 변 대행은 “부산에서도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만큼 수험생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민의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공무원 3분의 1을 단속 인력으로 재편하는 등 방역 인력을 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민간에도 이를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다.
1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영업 중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50㎡ 이상 식당은 밤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 포장·배달만 허용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학원, 스터디카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다. 아울러 줌바·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초·중·고생의 PC방과 노래연습장 출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오는 3일부터 2단계가 종료되는 14일까지 밤 10시 이후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야간 운행이 20% 감축되고 연말 행사·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취소 또는 연기 조치된다.
이날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장구교실발 n차 감염으로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구 부산대병원에서는 8층 입원 환자의 보호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동이 폐쇄됐다. 병원 측은 전체 입원환자와 의료진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벌였다.
또 감천항 1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원양어선 보스톡6호(720t·승선원 28명)에서 러시아 선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가용 병상이 부족해지자 선원들 역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선내 격리 중이다.경남에서는 진주 이·통장 관련 1명, 창원 단란주점 관련 2명 등 모두 1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울산에서는 1명이 추가됐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1, 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19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 왔지만, 올 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난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유증상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방역 어떻게 되나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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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α |
영업 행사 |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영업 중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카페 모든 영업시간 포장·배달만 허용 영화관, 공연장, PC방 음식 섭취 금지 |
줌바·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시설 운영 중단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금지 PC방, 노래연습장 초중고생 출입 금지 연말 빛 축제, 대규모 콘서트 등 행사·축제 전면 취소 또는 연기. 국제회의, 박람회 등은 개최하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학원 |
인원 제한 강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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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버스, 도시철도 야간 운행량 20% 감축 |
모임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제한 |
10인 이상 공무원 모임 금지, 민간에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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