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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 ‘업무정지 효력 임시 중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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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로써 윤 총장은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이날 곧바로 대검찰청을 향했다.
윤 총장은 취재진들 앞에서 “업무 복귀할 수 있게 결정해주신 사법부에 감사한다” 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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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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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