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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쓰레기’ 수거업체 사고팔고…유령직원 의혹까지

동래구 수거 현장 가보니

너구리 쓰레기 :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섞는 형태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2-02 22:03:3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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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원 일부, 직접 권리금 받고
- 불법 사업자에 쓰레기 양도 정황
- 최대 100만 원 오고 갔다 추정

- 업체, 일 안 하는 직원 이름 올려
- 급여 착복했을 가능성도 제기
- 알바생 투입 ‘재하청’ 문제도

부산시의 특정감사를 받은 지 1년도 안 돼 수거 물량 조작 문제가 불거진 부산 동래구 A쓰레기 수거업체(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10면 보도) 직원들이 불법으로 계약을 맺은 사수거(규정에 맞지 않게 배출된 업체 음식물 등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태) 물량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까지 착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 동래구의회 전경문(왼쪽) 의원이 지난 1일 밤 부산 동래구의 한 학원 앞에서 쓰레기 위탁수거업체 직원을 탐문조사하고 있다. 이원준 프리랜서 windstorm@kookje.co.kr
국제신문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심야 시간대에 동래구의회 전경문 의원과 A사의 쓰레기 수거지역 7개동을 돌아봤다. 탐문 대상은 A사의 전·현직 직원과 일대 상인이다.

현장에서 만난 쓰레기 수거업자 B 씨는 “최근 시장 식당 2곳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게 됐다. 두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는 본래 A사가 수거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양도 과정에서 최대 100만 원대의 ‘권리금’이 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수거는 이중 혈세 손실을 일으킨다. 지자체로서는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칩을 팔아 벌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든다. 사수거 쓰레기가 공공수거 물량에 섞이면 불법 배출된 쓰레기 처리에 세금이 투입되는 꼴이다.

의회는 최근 3개월간 속칭 ‘너구리’로 불리는 불법 사수거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자 A사의 직원 일부가 본인과 계약했던 사수거 업체를 다른 불법 사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 것이다.

A사가 직원 월급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전 의원이 A사의 급여(직접노무비)대장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문전수거원 일부는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유령직원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A사 전·현직 직원은 “이런 이름의 수거원은 본 적이 없다. 없는 것으로 안다”거나 “급여대장을 보면 눈에 띄는 특이한 성 씨가 있는데, 문전수거원 중 그런 성 씨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쓰레기 수거업체의 직접노무비 횡령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진 이후 부산시가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두 차례 관련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

A사 직원이 사비로 아르바이트생을 사 수거 현장에 투입하는 ‘업무 재하청’ 문제도 확인됐다. A사 측은 “불법 사수거와 업무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수거 현장을 쫓아다닐 수 없고 직원 개인 일탈을 근절하기 어렵다”며 “다만 시·구가 관리를 강화한 상황에서 직접노무비를 횡령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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