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3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부터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3만9419호 10만657㏊에 2228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 1179억 원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으로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1㏊ 이상 0.5㏊ 이하), 농촌 거주기간(3년 이상) 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 생태 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