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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市, 무단 용도변경 등 합동단속

쪼개기 허가 등 불·편법 만연, 39곳 대상 내년 초 지도단속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12-03 20:17:0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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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업소(공장)의 공장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 등 각종 불·편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양산시는 우선 지난해 말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건립 허가를 받은 39곳의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초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후에는 지역 주거지 내 1000여 곳의 전체 제조시설 및 공장을 대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건축 및 환경부서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주거지 내 제조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 시가 합동단속에 나서는 것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시가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주거지 내 제조시설 및 공장의 각종 위·탈법 행위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평균 40여 곳의 주거지 내 공장 건립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를 악용한 각종 편·불법이 성행해 민원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양산시의회 등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필지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허가 후 통합 공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전시장과 창고 등을 부대시설로 허가받은 후 제조시설 용도로 무단사용하기도 한다. 또 무공해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후 신고나 허가 없이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해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2019년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주거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돼 편법운영에 대한 적발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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