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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천항 러 선원 1명 또 확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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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산항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필수 선원만 활동을 허가하고, 나머지 선원은 전원 선내에 격리한다.
해양수산부와 질병관리청은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선박과 방역강화국가 소속의 원양어선, 냉동냉장선 등에 대해 선장을 제외 5명 안팎의 필수 작업 인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방역관리 지침을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내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에는 필수 선원 5명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나머지 선원은 해당 선박이 출항할 때까지 선내에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선박이 국내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마치는 즉시 출항하도록 했다.
이는 국내로 입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기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다.
필수 인력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외국인 선원이 한국인과 접촉할 여지도 최소화할 수 있다.
선내에 격리되는 선원들은 필수 인력과도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
검역소는 하역 작업을 하기 전 해당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소독을 하고, 작업에 투입된 필수 인원에게는 보호복과 개인 보호구를 지급한다.
하역 작업 중에는 하역작업자와 외국인 선원이 무전기 등을 활용해 비대면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틀 이상 걸리는 하역 작업에는 필수선원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별도로 생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선박과 관련한 코로나19 검사뿐 아니라 관련 작업도 빨리 마치도록 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면서 “부수적으로 물류 작업 속도가 당겨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