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에 방문한 후 연락이 두절됐던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의 소재가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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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이 도착장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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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4일 오후 제주에 온 후 연락이 두절된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인 A씨를 이날 오후 찾아내 검사 후 시설에 격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부산시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안내받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채 이날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도는 부산시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경찰과 공조해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7시 A씨를 찾았다.
도는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A씨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지역 전파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대상자로 지정됐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 장소 이탈 금지, 타인과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할 것 등의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