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의 머리를 다치게 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아영이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3일 자 6면 등 보도)의 피의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9일 신생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간호사 A(여·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그해 10월 20일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생아실 바깥에 설치된 CCTV에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영상만 기록되지 않아 의혹을 낳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영이의 두개골 골절과 이에 따른 뇌 손상은 A 씨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원장 B 씨와 간호조무사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영이 가족에게 생계비 등을 긴급지원했으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해 영아들의 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부산시는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