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대상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윤석열 총장이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위원과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징계위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 위원인 한국외대 정한중(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외부 위원 3명 가운데 전남대 로스쿨 안진 교수가 참석했고, 1명은 불참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도 자리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등 특별변호인단 3명이 참석했다.
변호인단은 심의에서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의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며 기피 의사를 밝히는 한편 기록 검토 등 문제를 들어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징계위는 이 차관과 위부 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냈다. 기일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김민주 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