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창원특례시 2022년 1월 닻 올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20-12-10 19:46: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구 100만 이상 4개시 적용
- 市, 출범준비단 조직 등 준비
- 행·재정적 다양한 권한 늘 듯

10년 전 전국 최초로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또 한 번 새 시대를 열었다. 창원시는 국회가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10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치우(가운데) 의장 등 창원시의회 의장단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허성무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정부·경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을 환영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119만 명)·고양(107만 명)·용인(106만 명), 경남 창원(104만 명)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더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 특례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시는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하고, 메가시티에 걸맞은 복지정책 및 해양·항만 등 국책사업 추진, 정부 공모사업 직접 참여 등 다양한 권한 확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가용재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시는 경남도에 보냈다 다시 일정액을 배분받는 취득세 등 도세를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하거나 정부가 국세 교부액을 늘려주는 등 방법으로 재정 확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개정안에 들어가 재정·조세 특례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진해신항 등 국가 항만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항만사무 특례도 시행령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5. 5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6. 6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7. 7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8. 8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9. 9‘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6. 6“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7. 7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8. 8강경화 "北 지뢰사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
  9. 9이 대통령 “국가 간 이견 있기 마련…중요한 것은 국익”
  10. 10[속보] “대통령 저격 억울하지 않냐” 질문에 추미애 “날 겨냥한 것 아냐”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3. 3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4. 4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5. 5“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6. 6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7. 7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8. 8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9. 9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10. 10국세청 '체납관리단' 실적 보니…절반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6. 6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 신고…6∼8명 부상
  7. 7“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8. 8‘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9. 9“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10. 10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3. 3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4. 4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5. 5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6. 6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7. 7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8. 8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9. 9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10. 10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우리은행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