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100만 이상 4개시 적용
- 市, 출범준비단 조직 등 준비
- 행·재정적 다양한 권한 늘 듯
10년 전 전국 최초로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또 한 번 새 시대를 열었다. 창원시는 국회가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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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치우(가운데) 의장 등 창원시의회 의장단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
허성무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정부·경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을 환영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119만 명)·고양(107만 명)·용인(106만 명), 경남 창원(104만 명)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더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 특례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시는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하고, 메가시티에 걸맞은 복지정책 및 해양·항만 등 국책사업 추진, 정부 공모사업 직접 참여 등 다양한 권한 확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가용재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시는 경남도에 보냈다 다시 일정액을 배분받는 취득세 등 도세를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하거나 정부가 국세 교부액을 늘려주는 등 방법으로 재정 확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개정안에 들어가 재정·조세 특례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진해신항 등 국가 항만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항만사무 특례도 시행령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