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창원특례시 2022년 1월 닻 올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20-12-10 19:46: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구 100만 이상 4개시 적용
- 市, 출범준비단 조직 등 준비
- 행·재정적 다양한 권한 늘 듯

10년 전 전국 최초로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또 한 번 새 시대를 열었다. 창원시는 국회가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10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치우(가운데) 의장 등 창원시의회 의장단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허성무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정부·경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을 환영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119만 명)·고양(107만 명)·용인(106만 명), 경남 창원(104만 명)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더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 특례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시는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하고, 메가시티에 걸맞은 복지정책 및 해양·항만 등 국책사업 추진, 정부 공모사업 직접 참여 등 다양한 권한 확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가용재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시는 경남도에 보냈다 다시 일정액을 배분받는 취득세 등 도세를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하거나 정부가 국세 교부액을 늘려주는 등 방법으로 재정 확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개정안에 들어가 재정·조세 특례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진해신항 등 국가 항만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항만사무 특례도 시행령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5. 5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8. 8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6. 6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7. 7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8. 8[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9. 9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10. 10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8. 8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9. 9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3. 3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7. 7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8. 8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9. 9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10. 10부산청년 취업 등 여전히 팍팍하네 “맞춤형 정보 절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