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창원특례시 2022년 1월 닻 올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20-12-10 19:46: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구 100만 이상 4개시 적용
- 市, 출범준비단 조직 등 준비
- 행·재정적 다양한 권한 늘 듯

10년 전 전국 최초로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또 한 번 새 시대를 열었다. 창원시는 국회가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10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치우(가운데) 의장 등 창원시의회 의장단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허성무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정부·경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을 환영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119만 명)·고양(107만 명)·용인(106만 명), 경남 창원(104만 명)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더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 특례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시는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하고, 메가시티에 걸맞은 복지정책 및 해양·항만 등 국책사업 추진, 정부 공모사업 직접 참여 등 다양한 권한 확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가용재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시는 경남도에 보냈다 다시 일정액을 배분받는 취득세 등 도세를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하거나 정부가 국세 교부액을 늘려주는 등 방법으로 재정 확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개정안에 들어가 재정·조세 특례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진해신항 등 국가 항만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항만사무 특례도 시행령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부캉이’ 보러 이틀간 20만 명 친수공원 방문..인근서 차량 정체 발생
  10. 10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