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창원특례시 2022년 1월 닻 올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20-12-10 19:46: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구 100만 이상 4개시 적용
- 市, 출범준비단 조직 등 준비
- 행·재정적 다양한 권한 늘 듯

10년 전 전국 최초로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또 한 번 새 시대를 열었다. 창원시는 국회가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10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치우(가운데) 의장 등 창원시의회 의장단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허성무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정부·경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을 환영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119만 명)·고양(107만 명)·용인(106만 명), 경남 창원(104만 명)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더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 특례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시는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2022년 1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하고, 메가시티에 걸맞은 복지정책 및 해양·항만 등 국책사업 추진, 정부 공모사업 직접 참여 등 다양한 권한 확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가용재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시는 경남도에 보냈다 다시 일정액을 배분받는 취득세 등 도세를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하거나 정부가 국세 교부액을 늘려주는 등 방법으로 재정 확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개정안에 들어가 재정·조세 특례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진해신항 등 국가 항만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항만사무 특례도 시행령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이종호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2. 2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3. 3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4. 4‘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5. 5‘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6. 6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7. 7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8. 8부산에 둥지 수산무역협회…김 등 수출 드라이브
  9. 9‘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10. 10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1. 1‘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2. 2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3. 3교육위 국감 화두 ‘교부금 축소’…“교육감 대응도 안일” 질타
  4. 4부산회생법원 국감 “지역언론 가치 고려 국제신문 살펴야”
  5. 5與,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주 52시간 특례 숙의”
  6. 6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7. 7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8. 8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9. 9[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北 적반하장 용납 못해…추가 도발 감행시 단호하게 대응”
  10. 10"법령 검토해 결정하겠다"던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1. 1‘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2. 2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3. 3부산에 둥지 수산무역협회…김 등 수출 드라이브
  4. 4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5. 5가덕 6200억 증액 확약 절실…국회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
  6. 6관광과 지역민 함께 성장을…세계가 부산서 묘책 찾는다
  7. 7“친환경 항만 투자 100억 당, 부산 124억 생산유발”
  8. 8동남아 접수하러 ‘부산표 게임’ 방콕행
  9. 9부산은행, 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발전에 2억 후원
  10. 10예탁원 나눔재단, 17년째 지역상생 실천
  1. 1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2. 2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3. 3‘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4. 4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5. 5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6. 6“기존 공부량 유지하며 취약점 공략…남은 주말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7. 7APEC공원·금련산역 러너지원공간 문 열어
  8. 8“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9. 9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10. 10피습 자작극 정이한, 모친 증인 신청
  1. 1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2. 2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3. 3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4. 4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5. 5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6. 6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7. 7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8. 83연승 KIA, LG 꺾고 2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9. 9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10. 10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