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대상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심의를 일단 중단하고 오는 15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윤 총장에 징계 심의를 열고 9시간30분 만에 1차 회의를 마쳤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오는 15일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증인 7명을 채택해 윤 총장 측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 위원인 한국외대 정한중(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외부 위원 3명 가운데 전남대 로스쿨 안진 교수가 참석했고, 1명은 불참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도 자리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등 특별변호인단 3명이 참석했다. 변호인단은 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의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며 기피 의사를 밝히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