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7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조례는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예방 조치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고충심의위원회 ▷구·군 및 공직유관단체 관리·감독 등 4가지다. 2차 피해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다만 조례 시행 전 1년 내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 제2조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 삭제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