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세연 제기한 통역원 추행 의혹
- 검찰 새 혐의로 추가했을 가능성
- 오늘 부산지법서 영장 실질심사
- 기존 피해자, 구속 촉구 탄원서
검찰이 직원 성추행 사실을 실토하고 불명예 퇴진한 오거돈(사진) 전 시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국제신문 17일 자 1면 보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개월 만으로,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강제추행 이외 또 다른 혐의들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물론 시 직원들이 줄소환된 것으로 파악돼 오 전 시장에게 또 다른 성추행 혐의가 적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17일 부산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부산지검의 시청사 압수수색을 전후로 시 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 이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 측근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인사과 등 부서에서 문서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관가에선 이 압수수색을 두고 새삼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이 오 전 시장의 새로운 혐의를 잡았으며,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강제추행 이외 3개의 혐의를 추가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또 다른 추행 사건이 연관됐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제행사를 담당했던 부서의 직원을 소환했었다는 점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방송을 통해 통역 직원이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이 국제행사 담당 부서 직원을 소환한 것은 가세연이 제기했던 통역 직원에 대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통상 검찰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부산지검 내 구치감 또는 부산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이날 밤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 전 시장의 경우 업무시간에만 운영되는 지검 구치감이 아닌 부산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이미 기각된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벌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추가 추행이 있었다면 상습에 해당하고, 무고 또한 무거운 죄”라며 “다만 첫 구속영장이 오 전 시장의 고령과 도주 우려 없음을 참작해 기각된 만큼 발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안무치한 오거돈을 구속해달라”며 법원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했다. 피해자 A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8개월이 지난 현재도 계속해서 불안하고 회복되지 못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 전 시장 측이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내세운 인지부조화 주장을 비판하며 구속의 당위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저 주장(인지부조화)이 사실이라면 치매 수준의 인간이 광역시장 일은 어떻게 했으며, 나를 특정해 집무실로 불러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비난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