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22일 이뤄진다. 결과는 심문 이틀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강조했다. 또 주요 사건 수사에서 수장 부재로 생길 수 있는 수사 차질 가능성 등을 들어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배제 때와 달리 윤 총장의 처지가 달라진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윤 총장은 징계 혐의자에 그쳤지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공직자 신분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혐의 가운데 ‘판사 사찰’ 등의 혐의를 인정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구성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고, 징계 사유 또한 정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돌입하면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전면전 구도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상대 소송이라는 표현은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에 맞섰다는 비판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