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법원의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국제신문 21일 자 6면 보도)을 환영하고 나섰다.
21일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편파·불공정성을 입증한 판결이자, 일방적인 자사고 취소를 바로잡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5년 전 자사고와 한 테이블에 앉아 평가한 내용과 기준을 협의해 합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교육청이 항소할 게 아니라 불공정한 평가로 초래한 혼란과 피해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자사고 논란은 학교의 종류와 운영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할 수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자사고 등 학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