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가 최근 사회 문제화되는 아파트 경비원 인권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관심을 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33회 정례회를 열고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창수 의원 등 2명의 대표발의로 이뤄진 이번 조례안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한 김해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 지원 연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 김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