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정 교수에게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부과했다.
법원은 쟁점이 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며, 정 교수 자녀의 단국대의과학 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관련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
재산 내역 은폐를 위한 차명계좌 개설 혐의를 비롯해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조범동 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