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실 아닌 의견 표명”
-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
김일권(사진) 경남 양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김 시장의 넥센타이어 공장 창녕 유치와 관련한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시장의 발언은 전체 맥락상 당시 현직 시장이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나동연 시장의 소극적 행정 정책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양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 시장의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세우게 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대법원 선고 후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저를 믿고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시민,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