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낸다.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인 조 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내년 1월 7, 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 회장은 “사문서 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무효이기에 의사국시 응시자격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의 국시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무사히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자격자인 조 씨의 의료행위로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