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방 및 저감과 연관된 연구용역 관련 업체와 교수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와 별도로 A 씨에게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모 대학교수 B 씨로부터 방재연구실·소방방재청 발주 용역 관련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학술연구 용역업체 대표 C 씨로부터 재난연구원에서 수주한 용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2200만 원을 받았다. 교수 B 씨와 C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실제 홍수 등 재난 관련 용역에 다수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A 씨에게 금품을 제공(뇌물공여)한 교수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 대표 C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