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연휴 이틀연속 출근 보고받아
- 법무차관 관련 수사지휘 나설듯
- 일각선 검찰 특가법 적용 관측도
- 경찰, 수사권 조정 등 여파 주시
기사회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리며 현안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위원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가 관심을 모으면서 ‘윤석열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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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제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압박에서 풀려난 윤 총장의 행보는 한결 홀가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출근해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 등의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위원이었던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가 28일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내사를 종결했지만, 고발이 이뤄져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됐다.
경찰도 검찰의 재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타깃 삼아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봐주기 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더욱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단순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총장은 본안 소송에 주력해 집행이 정지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징계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 쟁점이 됐던 재판부 사찰 문제와 관련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가량 남아있다.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