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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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내 기업 중 삼성은 압도적인 힘을 가졌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삼성은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은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