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준비단 발족, 사무 발굴
- 도세를 특례시세로 변경도 추진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올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남 창원시의 특례시 출범은 내년 1월 13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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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국제신문DB |
창원시는 12일께 이 법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식 출범은 내년 1월 13일이 유력하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시는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명시하는 작업을 벌인다. 시는 다음 달께 ‘창원시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발족해 특례사무 찾기에 나선다. 앞서 시는 그동안 역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통제를 받은 사무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84건을 발굴했다.
시는 바다와 접한 도시임에도 지금까지 해양항만 분야에서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항만법 개정 등의 방법으로 관련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는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이 창원시 행정구역인 진해구에 건설되면서 해양항만 분야가 창원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이번에 특례시로 지정된 4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와 접했다.
또 취·등록세 등 도세를 특례시세로 바꿔 창원시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하거나 정부가 국세 교부액을 늘려주는 등 방법으로 재정 확충이 이뤄지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등과 4대 도시 협의체를 만들어 특례사무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교섭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