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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남 유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市, 5년간 국비 200억 원 투입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21-01-10 19:59:2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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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명 조식 선생·가야사 관련 등
- 시민·지자체 협력 사업 본격화

경남 김해시가 경남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5년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문화 중흥사업이어서 기대감이 커진다.

김해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법정 문화도시(역사전통 중심형)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까지 추진할 본 사업 구상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관 주도의 문화사업은 어느 시점에 예산이 끊어지면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민을 문화 소비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가야문화가 숨 쉬는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전망이다.

사업은 시민 거버넌스를 조직해 시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게 된다. 이 조직에는 문화기획자, 시민 연구원, 김해시가 참여한다. 시는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 사업자 단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시 문화도시센터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 7명으로 된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

시는 크게 ▷시민 문화력 증진 ▷도시 DNA 발굴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 발굴에 나선다. 가령 조선시대 유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이 후학을 가르쳤던 대동면 산해정에서 전통문화 체험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가야사 2단계 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유물을 디지털화해 보관하는 아카이브(파일 저장고) 사업도 시민의 몫이 될 수 있다. 자료는 학생 교육용이나 유적 관광지 체험물로 활용할 수 있다.

김해형 슬로시티 마을로 불리는 장유 예술촌, 수국축제로 유명한 대동면 수안마을, 상동면 600년 도자기 마을, 김해의 경리단길인 봉리단길 마을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문화재단 윤정국 사장은 “2018년 도전 이후 재수 끝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문화도시 지정을 받았다”며 “큰 테마는 가야권 사업과 관련된 문화 확산과 ‘단절이 아닌 지속 가능성’에 있는 만큼 시민이 원하는 사업 발굴과 지속적 추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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