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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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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현재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다. 대신 지상파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중간광고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
수입 급감과 매체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지상파는 줄곧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해왔다.
2018년에도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지만 반대 여론 탓에 무산된 바 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규제 차이를 없애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광고를 허용한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