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인척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로 A기업 대표 B 씨(40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의 장모와 외삼촌이 등록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이들이 각각 청소원과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공단에 보고했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는 등 1억2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친인척은 B 씨가 자신들을 허위로 채용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직원 청소원과 경비원 총 2명이 마치 최저임금 기준에 충족하는 돈을 받는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청소원의 경우 실제 월 수령액이 40만 원에 불과하지만, 서류상에는 80만 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꾸몄다. 경비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 데도 쉴 시간을 제공했다거나, 야간근무를 수행했는데도 이를 누락시키는 등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 씨의 범행은 그가 제출한 자료를 수상하게 여긴 공단이 경찰에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공단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근로계약서와 실제 임금이 차이 난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B씨로부터 부정수급 사실을 일부 자백받았다.
공단은 B 씨가 부정하게 타낸 보조금에 대해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