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께 연구결과 반영해 案 마련
- “장년수당 지급 등 필요” 목소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로 존폐 기로에 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이하 ‘부산형 제도’)의 개편이 추진된다. ‘장년 수당’ 도입 등 부산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복지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부산형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개편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2016년 처음 시행된 부산형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느슨해졌다. 올해부터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돼 있더라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복지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결국 부산형 제도의 수혜자는 현격히 줄었다. 수혜 가구는 ▷2016년 226가구 ▷2017년 1145가구 ▷2018년 1166가구에 이르렀으나 2019년 141가구, 지난해 56가구(68명)로 대폭 축소됐다. 올해는 신규 신청자 모집도 하지 않았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산형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중위소득 기준이 각각 40%, 45%다.
부산형 제도의 수혜 범위를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로 확장할 때는 차상위계층 지원 범위와 겹쳐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수급 빈곤층이 폭증한 만큼 제도를 개선해 사업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회 박민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년·노년에 대한 제도는 있지만, 장년에 대해선 공백이 있다. 장년이 많은 부산의 특성에 맞춰 ‘장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산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