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수(사진) 울산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구 법원장이 지난달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 법원장이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장 대부분은 임기 2년을 마치면 고등법원 재판을 맡거나 다른 법원장 등으로 발령나지만 구 법원장은 퇴직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월 임기를 마치는 지방법원장 수보다 고등법원장, 대법관 등 진출 자리가 적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 법원장은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한 뒤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9년 2월 울산법원장에 취임해 잔여 임기는 다음 달 8일까지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