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지원 위한 근거 명문화
- 착륙료 전액 지역 주민 사용도
김해공항 소음 피해 주민의 고통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상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남 김해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이 김해공항 소음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은 애매모호한 보상 규정을 손질하고 보상금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간접 보상 외에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며 “주민 지원사업에도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기존 보상은 경로당, 복지회관 건설, 전기요금 (3개월 치) 지원 등 단순 지원사업에 머물렀다.
특히 직접 보상금과 간접 보상금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근거도 마련했다. 근거를 명확히 해 지역별 공항 관련 징수금을 전액 공항지역의 소음 대책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못 박았다. 김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김해공항의 경우 항공기 착륙료 등으로 연간 38억 원 정도를 징수하는데 고작 절반인 17억~19억 원만 김해공항 주변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지역에 배분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김해공항에서 징수되는 착륙료 전액을 소음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해지역 주민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소음 피해지역(소음등고선) 고시에서 2004년 조사 때보다 면적은 2.4배, 피해 인구는 9.8배 증가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부산지역은 1.2~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해시도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와 김해시 피해 보상 비율을 9 대 1에서 5 대 5로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불암동에 거주하는 박종호(70)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위원은 “정부는 공항 주변 주민에게 고통만 강요해왔다. 주민 지원 대책이 입법화된다니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호 국회의원은 “그동안 김해공항 주변 주민은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아 왔지만 국익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았다”며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