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수뢰 인정 중형…‘공여자’ 이재용 형량에도 영향 줄까

李 파기환송심 18일 선고공판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4 21:24:2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뇌물액 89억원 유죄로 실형
- 항소심서 34억원만 인정해 집유
- 대법 재판부는 86억원으로 판단
- 그룹 돈이면 횡령죄로 실형 가능
- 준법감시위 둬 정상참작 될 수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해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 원에 달하며, 지급을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 원만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 비용(34억1797만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 원) 전체를 무죄라고 봤다.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1년여 만에 출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결과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 원이다.

1심에 비해 줄고, 항소심에 비해 늘어난 금액이지만 파기환송 당시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은 만큼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인 삼성그룹의 돈이 뇌물로 사용됐다면 이는 이 부회장의 횡령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뇌물 액수가 크고, 이날 최 씨에 이어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당부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태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쳤던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부캉이’ 시내버스에도 등장…북항 친수공원 경유 5-1번에 이미지로
  3. 3[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4. 4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5. 5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6. 6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7. 7시내버스에도 '부캉이'…북항친수공원 경유 상어버스 달린다(종합)
  8. 8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10. 10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3. 3“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李대통령 ‘강훈식 후임’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9. 9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직시 딸 '허위스펙' 수사무마 의혹으로 고발당해
  10. 10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3. 3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취지 알리기 총력… 효과는 ‘글쎄’
  6. 6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7. 7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8. 8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9. 9IMF "올해 韓 1인당 GDP 4만3512달러"…부채전망은 대폭 하향
  10. 10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1. 1‘부캉이’ 시내버스에도 등장…북항 친수공원 경유 5-1번에 이미지로
  2. 2[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3. 3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4. 4시내버스에도 '부캉이'…북항친수공원 경유 상어버스 달린다(종합)
  5. 5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6. 6울산 울주군 화학제품 제조업체서 불, 대응 1단계 인력 200명 동원 진화중
  7. 7진주 상평산단, 주거·생활편의 기능 갖춘 미래형 산업공간 탈바꿈
  8. 8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10. 10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