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에 대형교회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애초 예상과는 달리 재판부가 장고에 들어갔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쟁점 사안에 대한 중요성도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 서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정은 차후로 미뤘다. 이날 심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열렸다. 신청인 측은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주말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긴급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피신청인 측은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 등을 내세웠다. 실제 이날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45명이 추가됐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영구 망미동 사도행전교회에서도 4명이 추가 확진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 많다”며 두 교회 모두 추가 자료가 있으면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세계로교회 심문은 오전, 서부교회 심문은 오후에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오전 심문에서 “입장을 잘 검토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오후 심문 막바지에는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혀 15일에도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회 측이 구성한 호화 변호인단의 면모도 관심을 끌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유명 정치인 등의 변호를 맡은 A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지난해 개업한 B 변호사 등이 신청인 측 변호인을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만큼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시국에 교회 집합과 예배 등 문제를 놓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법관이든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