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카페에서도 밤9시까지 차를 마실 수 있게 됐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예배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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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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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정부 기준으로는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중이지만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2.5단계에 준해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던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음식을 먹지 않고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적이 50㎡ 이상이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한다.
비대면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은 좌석의 10%까지만 참석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대면보임, 음식 섭취 등은 모두 금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8㎡당 1명의 인원제한을 준수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을 지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유기설은 8㎡당 1명 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줌바 스피닝과 같은 격렬한 집단운동은 여전히 할 수 없다. 스키장과 같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는 이용이 가능해지고, 탈의실과 오락실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운영된다.
나머지는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도 그대로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