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며 뇌물 86억 원을 건넨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8일 나온다.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겨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빌미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 89억 원이 2심에서는 36억 원으로 낮춰졌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8월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확정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양형을 놓고 법리다툼을 벌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는 재판부가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설치된 기구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원을 향한 ‘재벌 봐주기’ 비판이 거세질 수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삼성이 중소기업 인력 양성 연수원을 건립하고 정보화 지원을 지속했으며 삼성과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옥재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