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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집행정지 기각에도 대면예배…세계로교회 반발한 주민과 마찰도

법원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다”

  • 이지원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7 22:17:0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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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추가 행정처분·고발키로
- 집합 금지 완화 대상서도 제외
- 서부교회와 함께 항소 가능성

부산지역 대형교회들이 법원에 제기한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8면 등 보도)이 기각됐다. 하지만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강추위 속 야외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가 하면, 두 교회 모두 항소 가능성을 시사해 진통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야외 예배를 진행하자 인근 주민이 예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17일 오전 세계로교회는 신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앞 야외 잔디밭에서 1시간 가까이 주일 예배를 진행했다. 강추위 속에서도 신도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담임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앞서 지난 15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낸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기관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예배 형식을 제한했을 뿐, 본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하지만 반발 조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는 교회 폐쇄가 부당하다며 대면 예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날 야외 예배에서 손 목사는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자 심장이며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주일에는 야외 대면 예배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예배 방법을 지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세계로교회에 4개 중대를 배치해 충돌 등 상황에 대비했다. 인근 주민 10여 명이 교회를 찾아와 대면 예배에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들은 목사와의 대면을 요구하며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배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는 추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시설 폐쇄 기간임에도 대면 예배를 진행했기 때문에 교회를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비대면 예배 원칙과 50인 이상 야외 모임 금지 규정도 어겼다.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8일부터 종교시설에 좌석 10% 이내 인원만 대면 예배를 허용했지만, 시설 폐쇄를 당한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예외다.

이지원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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